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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준희양 사건 막는다…심재철 ‘비속살해 처벌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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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8. 01. 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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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연합
친부 학대로 사망한 고준희양 사건으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비속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9일 비속살인의 경우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계비속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했다.

심 부의장은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심 부의장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어리고 법적 대응이 힘든 만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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