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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상주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 사무실 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상주기간은 지난 9월 기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19일 줄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범위 안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시행했다. 지난 9월 기준 시기선택제 안내문 발송 3873건 가운데 88%가 1순위 희망 시기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탈루 유형을 공개해 기업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계분야에서 삼일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과 법률분야의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성실한 신고와 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법무법인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무조사 혁신을 더 내실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