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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수도본부, 내달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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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1.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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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청사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전경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인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 해당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다자녀가정 약 2만1280세대가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 정도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한 연간 소요금액은 약 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녀 또는 손자·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감면 대상자가 타 시도 또는 타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상수도 고객센터에 반드시 해지·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감면내용을 몰라 늦게 신청한 경우 이전 수도요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제공으로 부산시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극복 및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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