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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PSC)는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선체와 안전설비를 비롯한 안전관리인증체제 및 선원의 자격 등을 포함한 국제해사협약 요건을 점검하는 제도다.
이 중 기준에 미달한 선박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및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8개 국가와 함께 항만국통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에 입항하는 위험선박이나 노후선박, 안전관리 부실회사의 선박, 자격 미달 선원 등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 전산망을 이용해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등급이 높은 선박은 우선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기준 미달선박의 퇴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