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도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와 범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군민들은 자연재해는 물론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 강도 등에 의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등에 따른 법률비용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혜택이 늘어난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군민안전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해 사고피해에 대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또 모든 군민이 군민안전보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는 물론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 내용 및 보험금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심도시 청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