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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포획 금지 기간에 창원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구를 활어운반차량에 옮겨 싣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 중 어선으로부터 대구 137마리를 넘겨받은 B씨(57)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구는 전량 압수했습니다.
또 불법 포획한 대구를 B씨에게 넘겨주고 현장에서 달아난 어선 2척 역시 선명과 소유자를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다.
창원해양경찰서 박정형 수사과장은 “이러한 불법 포획.유통이 계속되면 다시 개체수가 줄어 그 피해가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계도와 함께 대구를 포함한 불법 포획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와 그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