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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불법 포획 대구 활어운반차량에 옮긴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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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1.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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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불법포획유통 적발된 대구(사진2)
창원해양경찰서가 16일 불법으로 포획한 대구를 압수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금어기(포획 채취 금지 기간)에 불법 포획한 대구를 판매(유통) 목적으로 넘겨받은 활어운반차량 운전자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포획 금지 기간에 창원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구를 활어운반차량에 옮겨 싣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 중 어선으로부터 대구 137마리를 넘겨받은 B씨(57)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구는 전량 압수했습니다.

또 불법 포획한 대구를 B씨에게 넘겨주고 현장에서 달아난 어선 2척 역시 선명과 소유자를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다.

창원해양경찰서 박정형 수사과장은 “이러한 불법 포획.유통이 계속되면 다시 개체수가 줄어 그 피해가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계도와 함께 대구를 포함한 불법 포획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와 그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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