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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인터넷에 물품 판매 허위 글 게시한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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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1.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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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골프용품 판매 한다며 게시한 물품 사진이다.
부산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사이트에 골프용품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 피해자 53명에게 1520만원 받아 챙긴 A씨(30)를 붙잡아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골마켓 등 5개 사이트에 골프용품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53명에게 1520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본인과 주변 지인들의 은행계좌 7개와 전화번호 16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다른 피해자로 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등 3자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대 킹핀과제 중 3대 서민경제 침해사범(인터넷 사기)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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