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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인이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부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현장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과 더불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손해배상(총 3억원·사고당 3000만원)이 가능해졌다.
2013년부터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구조와 구급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했지만 화재진압 활동의 경우 고위험직군으로 인식돼 그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부산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 가입하면서 시민들은 화재를 포함한 모든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한진욱 법무수사담당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