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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 실시…최대 1.5억원 6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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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8. 01.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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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창업 리스크를 대폭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 매달 나눠 납부하면 되며, 유사 창업지원 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취득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와 진폐노동자이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창업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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