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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등이다.
이는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공단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태백시 현장 공무원 A씨는 공무 수행 중 추락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 후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지난 21일 공단 태백병원에 내원했다.
재활전문가를 통한 맞춤 재활계획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를 시작했다. 12주 동안 물리치료·작업치료·수중치료프로그램·무중력 보행 ·하지로봇 보행치료 등을 받는다.
아울러 공단은 원래 하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모의작업훈련·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강화훈련을 제공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공단 병원의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경찰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이 안타까운 재해를 입더라도 이른 시일내에 직무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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