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오후 밀양경찰서에서 세종병원 합동 현장감식 결과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과 낙하물을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닥에서 연소한 흔적이 거의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 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환복·탕비실은 병원 측이 응급실 안에 일부 시설을 개조해 만든 것으로 병원 건축대장에는 없다.
또 천장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됐다. 전기적 특이점은 전기단락, 불완전 접촉 등이다.
천장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제를 도포한 스티로폼과 석고보드(몰타르), 벽이 층층이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스티로품으로 인해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은 모두 13건의 무단 증축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장 배선의 화재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등 향후 수사로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단락이 왜 발생했는지, 설치상이나 작업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지, 전기적 요인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