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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시행하는 것으로 매입임대 200가구, 전세임대 100가구다.
매입임대는 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개보수해 저소득층에 임대한다. 보증금 400만원에 월 6만∼8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최고 7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입주 대상자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도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