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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관지원대책의 경우 오는 2월 19일까지 운영해 야간,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통관체제 유지와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식품, 농축수산물은 우선 통관하고,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 미선적 방지를 위해 연휴 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관세환급.징수 특별지원기간’을 오는 2월 14일까지 운영해 관세환급 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한 뒤 설 이후에 심사 하기로 했고,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6시에서 2시간 연장해 8시까지 최대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최양식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는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제도가 있으므로 세관에 문의해서 이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