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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태 임의변경에 취업청탁까지…‘비리백화점’ 천궁 양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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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2. 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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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공유도무기 '천궁' 발사
지난해 11월 2일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열린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연합뉴스
적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1년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양산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식 계약형태 임의변경, 사업담당자의 취업청탁 등 비위 행위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일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궁 양산사업 계약실태’ 등 4건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2년과 2014년 천궁 체계종합업체인 A사와 천궁 초도·양산계약을 일괄계약 형태로 체결했다. 이는 방사청이 사업 추진 초기인 2012년 7월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천궁의 특성을 감안해 각 구성장비를 분리계약 형태로 개발키로 방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당초 방사청이 분리계약 방침을 정한 것은 사업비 절감 때문이었다. 천궁의 경우 분리계약을 하더라도 성능보장 및 하자책임 구분에 문제가 없고, 레이더와 발사대가 기능·물리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일괄계약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일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방 수가 줄어 사업관리가 용이하고 품질문제 발생 시 체계종합업체가 책임지고 신속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따른 계약 및 기술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계약위험보상 등 4개 항목의 추가적 보상을 제공해야 해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초도·양산 계약을 담당했던 팀장 B씨는 사업팀 관계자들에게 분리계약 의견을 철회하고 일괄계약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계약형태 결정에 관여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당초 방침대로 분리계약을 했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보상보상 등 176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지출됐다.

또한 감사원은 계약형태 변경을 주도했던 B씨가 이듬해인 2013년 1월 A사의 협력업체인 C사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1년 4개월 뒤인 2014년 5월에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B씨는 A사에 천궁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관급하는 D사에 유리하도록 품목 사양서를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 D사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73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이곳에 취업시킨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천궁 관련 비위에 연루된 건 B씨뿐만이 아니었다. 초도·양산 원가분석팀에서 근무하던 원가감독관 E씨는 2012년 8월 계약팀으로부터 천궁 계약형태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자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A사에 유리한 일괄계약 의견을 통보했다. 또한 E씨는 자신의 친형과 장모의 부탁을 받아 조카와 처남을 A사와 또 다른 협력업체 F사에 각각 취업시키기도 했다.

천궁 후속양산 사업팀장 G씨도 비위행위에 가세했다. G씨는 2014년 A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자료를 받아 이를 기초로 후속양산 사업을 일괄계약으로 조달요구하고 분리계약 시 지급하지 않아도 될 200억원을 추가보상했다. 이 과정에서 G씨는 A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B씨와 E씨 등 퇴직자 두 명과 현직 근무 중인 G씨의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관련자 두 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비위 행위 관련자 다섯 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또다른 10명의 수사참고자료도 송부한 바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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