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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통령의 분노 부른 직장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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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2. 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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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_주성식1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검사의 폭로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성희롱·성추행 등을 당한 피해 여성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서지현 검사는 부장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지난 8년 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 놓지 못하고 결국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만 했다. 아직도 남성 중심 사고가 만연한 검찰 내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점도 한몫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열린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실제 대한민국에서 사회 생활하는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피해) 문제를 간절하게 하소연하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피해방지 시스템 부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직장 내 성범죄 대책도 정부 혁신과제에 추가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에 음주운전과 함께 성관련 범죄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임용에서 원천 배제된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의 새 인사기준을 반영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이 우리 사회 전반과 일반 직장 안에서도 조속히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쏟아지는 검찰 성추행 사건 뉴스와 관련해 여전히 성폭행 범죄에 대해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개탄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현직 여성 검사조차도 성폭력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하물며 다른 일반 직장에 다니는 대다수 여성들은 어떻겠냐는 자조섞인 푸념이 포털사이트 내 각종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확산될 기미를 보이는 ‘미투(MeToo)’ 문화가 직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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