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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署, 한수원 이주사업 탈락자 대상 사기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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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2. 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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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경찰서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부산 기장경찰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이주사업협의회에서 제외된 원자력발전소 인근 마을 잔류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건물주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75)를 불구속 입건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고리원전 주변의 마을 이주희망협의회 가운데 한 곳의 대표를 맡은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이주사업 협의에서 제외됐는데도 2011년 10월 지역 내 한 건물의 주주 B씨로부터 이주사업에 포함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3년 8월 이주마을 조성사업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 C씨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렇게 챙긴 돈을 생활비나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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