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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업무상치사상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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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2. 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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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화제현장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8일 세종병원 이사장 A씨 등 관계자 3명을 업무상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는 병원 이사장 A, 병원장 B, 총무과장 C씨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본부는 내주 초 중간수사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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