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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고, 평택시에서 청년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유도 및 소득증대지원을, 중소기업에는 고용안정유지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참여 대상 기업은 평택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일부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