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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내일채움공제 협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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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2. 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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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업에 청년 1인당 150만원 지원
평택시, 청년내일채움공제 협무협약 체결
청년내일채움공제 협무협약 체결식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노우)와 지난 7일 종합상황실에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고, 평택시에서 청년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유도 및 소득증대지원을, 중소기업에는 고용안정유지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참여 대상 기업은 평택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일부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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