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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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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2. 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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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강태현 변호사(사진)가 지난 6일 양산시청에서 나동연 양산시장의 업무추진비 편법(카드깡)지출 의혹 제기 하며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업무추진비 및 방위협의회예산 집행현황을 설명 하고 있다.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데 이어 업무추진비 일부가 편법으로 조성,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태현 변호사(49)는 지난 6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동연 시장의 업무 추진비 일부가 일명 ‘카드깡’을 통해 편법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해 12월과 7월의 “업무추진비 및 방위협의회예산 집행현황”을 제시하며 나동연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1억7470만원(기관운영 7920만원, 시책업무 9550만원) 중에서, 현재 이 자료에서만 12월 575만원, 7월 216만6000원, 6월 452만2400원 도합 1243만8400원의 불법 자금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3개월치만 1200여만원 되는 것으로 미뤄 연간 3000만~4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카드깡’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 변호사가 제출한 지출 내역을 보면 A비서실장에게 현금 330만원, B정책관에게 현금 30만원과 딸기 20만원, 특정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현금 1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시장 본인이 현금 50만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해 시장 부인이 환타지아콘도에서 17만원, 지인들에게 축의금, 조의금 내기, 도자기, 사과, 구두, 우유, 커피, 세탁비, 케이크, 병원, 약국, 화장품, 주차비, 핸드폰케이스 등 생활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나동연 양산시장은 ‘카드깡’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위반과 공직선거법(112조)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으로 조성한 현금을 본인과 처, 측근들과 나눠가진 것은 법 위반을 떠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고 반면 사랑의 열매 기부에는 겨우 5만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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