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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연휴 맞아 금융꿀팁 공개…우리銀·저축銀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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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2.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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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맞아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꿀팁’을 12일 공개했다. 우리은행과 저축은행 고객들은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으로 인해 미리 금융거래를 마치는 것이 좋다. 또 연휴 중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 관련 특약 상품을 살펴볼만 하다.

◇ 우리은행·전체 저축은행 금융거래 제한
설 연휴 중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따라서 연휴 중 현금 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 업무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예금이나 대출 등 만기가 연휴 중에 도래하면 연휴 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연기된다. 14일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금융회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 45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 10개를 연다.

◇ 연휴 중 장거리 운전객들이 눈여겨볼만한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연휴 중 타인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때 유용한 보험 상품도 있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자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받으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면 된다.

또 반대로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받을 수있는 상품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엔 내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크게 저렴하다.

◇ 환전은 인터넷·모바일로…해외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
설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한 금융꿀팁도 공개됐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환전을 신청하면,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단. 이용 가능한 영업점이나 이용시간·환전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에선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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