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산시, 비양심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221010011676

글자크기

닫기

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2. 21. 16: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청 전경 02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 하고 세수부족에 대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연 2회(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또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세금 면탈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시가 서로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페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시는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