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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16년 기준)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다.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퇴근 후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적어,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하기에도 빠듯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제시했다.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68시간에 달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연간 12조1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