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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서 해방” 기대감…기업 부담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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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2.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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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과’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16년 기준)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다.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퇴근 후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적어,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하기에도 빠듯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제시했다.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68시간에 달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연간 12조1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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