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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부산 남부경찰서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러시아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사향을 밀수입한 러시아인 부부 2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거, 주범인 남편 A씨(46)를 구속하고, 부인 B씨(39)를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하고 사향 61개(1.9㎏)와 사향분말 1.1㎏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향을 초콜릿 과자 껍질로 포장해 초콜릿으로 위장하고, 사향분말은 커피봉지에 담아 커피로 위장, 기내 휴대용가방에 넣어 밀수입 하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는 분비물로서 대부분 밀렵에 의해 불법 포획된 사향노루에서 채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관은 “먹거리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식·의약품류 검사를 강화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불량 수입식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