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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22일 이전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 일정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히 합의하면서도 국회를 앞세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알려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애초부터 21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넉넉하게 잡은 (발의 가능일) 최대치가 21일이었다”라며 “21일 이후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깎아 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을 토대로 진행 중인 대통령 개헌안 확정 작업은 헌법 조문의 한글화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4∼5가지 쟁점이 1·2안 정도로 좁혀져 최종 정리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