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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에 투자자문 법인을 설립한 뒤 ‘기능성 생수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업, 스위스 은행 인수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27명을 속여 1228회에 걸쳐 32억9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이 부산진구 부전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잇따라 열며 피해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배당금을 차등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신규투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애초부터 투자 계획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모의했다.
이들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압수한 계좌와 투자장부를 토대로 압박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