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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고자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개설해 독립공간으로 운영한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신고 편의성을 위해 행정포털에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하며, 성희롱 등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고충상담을 지원한다.
또 접수된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폭력사안으로 확인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성추행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 관리부서에서 사실 조사에 나서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까지 지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계와 학교 등 각계각층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투 운동 참여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가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해 신고접수, 상담, 치료, 가해자 처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성 차별적인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직장 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