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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상 마을통과 구간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창녕군 창녕읍과 유어면을 사업대상구간으로 최종 확정, 총사업비 6억 5000만원을 들여 올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러한 보호구간에서의 속도제한 하향, 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