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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GTX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보정동 일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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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3. 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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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35 도시기본계획'일환 난개발 제동
GTX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
GTX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반발하는 토지주들이 항의의 표시로 용인시청 회의장 입구에 설치한 현수막/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을 위해 보정동 등 일대 2.7㎢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2시 용인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GTX 역세권 일원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GTX A노선(동탄~ 파주, 83.3km)이 지나는 용인 GTX구성역 일대(보정동·신갈동·마북동 일원) 2.7㎢ 토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것이다. 시는 ’용인시 2035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무질서한 난개발에 대해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GTX역세권 개발에 대한 방향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경기도에서 ‘용인시 2035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용역 등을 통해 청사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며 ”이를 위해 GTX 전담팀이 만들어져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용인시청 회의장을 방문한 토지주들은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공영개발을 위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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