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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은 건설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10개소를 포함한 총 31개 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 굴착공사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했고, 절취비탈면 안정성 검토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처리토록 조치했다.
특히 6개 현장에서 지적된 정기안전점검 및 품질시험 미실시 등 안전·품질 위법사항 6건과 건축물 벽체 두께 부족 및 기둥 철근 누락 등 설계도서와 다른 부실시공 3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 입찰시 감점이 되는 등 불이익을 적용받으며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 지정시 감점을 적용받게 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2018년도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4월 정기점검 29개, 5월 우기대비 점검 32개 현장 등 안전점검을 지속 강화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