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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 없이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사뿐 아니라 저선량 CT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20만원 상당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검진기관은 서울·부산·제주 등 전국에 16개 종합검진센터를 두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다.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07:30∼16:00)뿐 아니라 토요일(07:00∼11:00)도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매월 약 300명을 접수받아 검진을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에게 양질의 검진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