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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 하고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또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조현배 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며,선거범죄에 대해 정당·계층·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특히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 참여 등 중립의무 위반 및 유력후보 줄서기 행위를 집중단속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부산경찰의 의지를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