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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전자투표제를 보는 기업은행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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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8. 04.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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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경제산업부 기자
기업은행이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오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안건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됐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은행권의 시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은행권은 물론 기업들도 전자투표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기업은행은 JB금융지주 이후 두번째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곳이다. 특히 정부가 최대주주인만큼 은행권을 대표해 이를 도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실제 참여율은 얼마나 될까. 기업은행 측은 “아직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을 아꼈다. 실제 지난달 기업은행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참여는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주들에게 전자투표제 시행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또 전자투표제라는 제도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또한 도입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갖기 위해선, 제도를 도입한 기관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도 전자투표제에 대한 홍보는 물론 참여율을 높이는데에도 신경을 써야 마땅하다. 특히 전자투표제 방식 특성상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층에 유리한 만큼, 노년층 주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했을 거다.

최대주주인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기업은행이 솔선수범해 시행하는 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 초부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PC오프제로 점심시간 휴식제를 의무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과 차이를 둔 직군을 만들어 적용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점심시간 휴식 의무화는 벌써부터 혼란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의 이러한 첫 발자국들이 ‘정착’이 아니라 그저 ‘시도’에만 그친다면 솔선수범이라는 말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에 따라 휘둘리는 모양새가 아닌 은행권의 모범이 되기 위한 첫 사례들이 되길 바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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