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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올해 중점단속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기반 경제범죄 4대 단속테마 중 하나인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편취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기반 4대 경제범죄는 국부유출, 공공재원편취, 경영권 편법승계·일감몰아주기 관련 기업외환비리,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등이다.
본부세관은 현대상선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장기체화 등 우범화물 내역을 제공받아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해외체화 관련 단속정보를 세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해 장기체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비정상적 무역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현대상선을 비롯한 해운업계에 불법·부정무역 적발사례 등을 교육하고 우범화물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수출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악의적 무역범죄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