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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5분께 동작구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일용직 노동자 A씨(61)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A씨는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승용차에 다시 치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송파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7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