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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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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4. 06. 10:42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이 끝나는 것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배제 일몰을 한달여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각을 포기해 매물이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중과 배제 시한을 확보, 처분을 독려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가 실거주 의무 규정 때문에 전세낀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도 언급하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1주택자들은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게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수요 자극을 우려했으나, 지금 상황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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