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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비율 2배확대…특공 예비입주자 추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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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5. 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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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일부터 시행
민영·국민주택 각각 10%·15%씩 늘려
신혼부부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배로 확대된다. 특별공급은 인터넷청약으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를 추첨해 뽑기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공물량을 2배 확대했다. 민영주택은 10 → 20% , 국민주택은 15 → 30%이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가구에서 7년이내 무자녀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00 → 120%으로 확대된다.

특공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특공 신청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예비입주자는 전체 특공주택 수의 40% 이상을 선정한다. 특공 비당첨자 중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공급처럼 특공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견본주택을 찾아 현장접수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이나 특공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에서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없어진다. 현행은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중복 당첨이 돼서 다른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했다. 중복당첨자도 예비입주자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당첨받은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는 특별공급 기회를 주도록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내역 내 부지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매도한 사람은 관할 지역 공급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게했다. 다만 해당자는 전용 85㎡이하 1주택자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하며 도시재생 관련 토지를 3년이상 소유해야 특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특공 전매제한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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