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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특정업체게 입찰정보 흘리는 등 의료법 위한 보건소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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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5.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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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전경
부산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들이 특정 제약업체에 입찰정보를 흘리거나 수의계약을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에 들어 났다.

이들은 제약업체 직원들에게 독감 백신 등 주사제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가족, 지인들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투여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부산 모 보건소 직원 A씨 등 공무원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한 5개 제약업체 관계자 B씨(59·여) 등 2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보건소 소속 간호 공무원 C씨(47·여) 등 6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 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의약품 구매 입찰과정에서 단가 산출 최저 한도액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 B씨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금액을 담합했다.

또 C씨 등은 이들은 제약업체 직원들에게 독감 백신 등 주사제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가족, 지인들에게 의사의 처방없이 투여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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