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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부당선정’ 한국투자공사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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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5.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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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임의조작, 위탁금액 부당증액 등 투자관리 엉망
감사원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위탁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또 한국투자공사 내 투자위원회가 자금 추가위탁 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찰대상 지정 및 해제 제도도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이 감사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투자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 위탁운용팀은 지난 2015년 6월 ‘로우 베타(Low Beta Equity Long/Short)’ 전략 관련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안건을 공사 내 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선정대상인 A운용사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한 후 최종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우 베타 전략이란 주식의 가치분석을 토대로 상승할 종목은 매수하고 하락할 종목은 공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전략으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당시 한국투자공사가 A운용사의 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선정대상과 탈락대상의 평가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면 투자실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합리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헤지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결과는 처참했다. 한국투자공사는 같은해 9월 A운용사의 펀드에 1억5000만달러를 집행(투자)했지만, A운용사는 실적 저조로 9개월만에 해당 펀드를 청산했다.

한국투자공사의 헛발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국투자공사 위탁운용팀은 같은해 6월 ‘액티브(Activist)’ 전략 관련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안건에 위탁할 투자금액을 투자실무위원이 아닌 CEO의 발언에 따라 임의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 전략이란 부실한 지배구조 등으로 문제가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해 의결권을 확보한 뒤 비용축소,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수익을 얻는 방식인 만큼 투자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위탁운용팀은 투자실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실무위원이 아닌 B사장이 C운용사에 대한 위탁금액 증액을 고려토록 발언하자 이미 내부적으로 타 운용사 대비 투자 확신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를 내렸음에도 평가보고서 내용을 투자확신 수준이 높다고 고쳐 투자 위탁금액을 2억달러로 늘렸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는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추가자금 위탁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국투자공사의 ‘전통자산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위탁운용사를 반기별로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등급별(A~C)로 관리토록 규정돼 있다. 반기 모니터링 결과 최하등급인 C를 받은 운용사는 주요 관찰대상으로 분류돼 추가자금 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3월 3개 위탁운용사가 주요 관찰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 투자 검토보고서를 투자위원회에 상정해 해당 운용사의 위탁한도를 4억5000만달러 더 증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감사원이 주요 관찰대상 해제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국투자공사가 2016년 하반기 모니터링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던 6개 운용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항목 점수만 갱신해 관찰대상에서 해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가점수를 부여하거나 위탁금액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투자 검토보고서에는 주요 관찰대상으로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반기 모니터링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운용사의 주요 관찰대상 해제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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