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18 개별공시지가]제주 연동 토지 보유세만 5억대 예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530010015104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5. 30. 14: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16053001238_0
전국에서 15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제공=네이처리퍼블릭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30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0㎡)는 보유세만 8139만원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견줘 7.37%이 올랐다. 서울 지가상승률 평균인 6.84%를 웃도는 수치다.

다만 예상보유세는 해당 토지외에 다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계산됐고 지자체별로 재산세 가감을 할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네이처 리퍼블릭 토지는 2004년부터 15년째 전국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마포구 공덕동 254-5 토지(3379㎡)는 보유세만 3억8087만4593원을 내야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581억1880만원으로 전년대비 6.83%이 올랐다. 마포구 평균(11.89%)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덜 올랐다.

전국 광역시도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17.5%)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63-15는 토지(2만4745㎡)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8%나 뛰어 보유세가 껑충 뛰었다. 이 토지의 예상 보유세는 4억8638만1968원으로 지난해보다 22.93%나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조세, 재건축부담금, 건강보험료, 도로점용료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수치다. 토지 과세형태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분류된다. 나대지·잡종지·임야 등은 종합합산 토지로 5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별도합산 토지는 상가 부속 토지·체육시설용 토지 등으로 공시지가가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