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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건설사 ‘탄력근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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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5.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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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공기별 현장 상황 달라 일괄적용 어려워
업체별, 2주~3개월 단위로 시범 운영 후 적용
300인 미만 협력회사와는 혼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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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한 탄력근로제 도입에 나섰다.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7월부터 적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주 40시간제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다르게 공종별, 공기별로 현장이 제각각이므로 주 52시간을 일괄 적용하기 쉽지않다.

31일 대형건설사에 따르면 정부 권고에 따라 건설현장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한다. 탄력근로제는 2주나 3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업무시간 총량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건설업종 등 주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빠지는 업종에 대해 2주나 3개월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내놨다. 2주 단위를 적용하면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GS건설은 7월부터 국내현장과 해외현장에 4주 근무·6일 휴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중 6일을 휴일로 지정해 근무가 이뤄진다. 근무시간은 오전7시~오후5시로 점심·휴게시간을 뺀 8시간이 원칙이다. 계절 등 건설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은 당겨지거나 연장될 수 있다.

현행 현장은 5일 근무·2일 휴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추가 근무할 경우 야근이나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현장 업무시간을 2주 기준으로 정해 주 52시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집중 공사가 필요한 곳은 3개월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맞출 계획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올초부터 건설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미리 시행해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 이같은 업무형태를 짜냈다.

SK건설은 6월초부터 현장에 시범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한 뒤 보완을 거쳐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들어간다.

SK건설 관계자는 “지금도 현장 근무는 주 52시간에서 몇 시간 초과하는 정도”라면서 “공기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간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2개월간 52시간 시뮬레이션 현장을 지정해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6월 중순부터 전 현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지키되 현장 상황에 맞게 시간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국내외 10여개 현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범운영 하고있다. 시범 현장에서 실태를 보고 업무 환경에 맞게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중 선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변수가 많아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을지는 건설사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국외기업과 공동시공하는 해외 현장은 해외건설사에 주 52시간을 강요할 수 없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사업장은 공기지연이 예상돼 지체상금 부담도 제기된다. 국내현장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공기연장과 계약비 인상이 가능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대조된다.

국내현장도 300인 이상 건설사가 300인 미만 협력회사와 공사를 진행하는 곳은 근로시간과 관련해 혼선이 예상된다. 300인 미만 회사는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종에 따라 공사기간중 일부기간만 투입되는 협력회사도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국토부·고용노동부·건설업계·노동계와 상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유연한적용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면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과잉노동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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