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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전세재계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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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6. 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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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은 통상 기간이 2년이다.

계약이 끝나가는 전셋집에서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부동산 114가 전세재계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전세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 가격이 지난 계약 때와 동일하다면 굳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전세계약만료 1 ~ 6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세보증금이 상승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계약서를 추가 수정하는 방법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새로 계약할 경우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기존 계약서를 통해 지난 2년간의 계약기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새로 쓰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변동, 근저당, 가압류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추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기존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세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특약사항에 재계약인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자.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만 만나서 작성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권리관계가 불안하다면 중개업소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내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새 집주인은 마음대로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계약·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장웅희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마찬가지로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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