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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새만금 개발공사 출자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이외 새만금 개발공사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부동산 금융, 공사채 발행, 자본금 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도 100만~1000만원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21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