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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주52시간제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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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6. 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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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 도입
GS건설
GS건설이 5일부터 본사와 국내 현장에 주 52시간 근무제(주 52시간제)를 조기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하는 제도다.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주5일 근무), 현장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으로 운영키로 했다. 연장근로 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시간 단축은 본사와 국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해외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 근로시간 관리는 컴퓨터 강제 온·오프로 진행된다. 본사는 8시 30분 ~ 5시 30분 근무로 5시 30분이 지나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이다. 근무 종료 시간 10분전에 컴퓨터 알림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승인된 시간만큼만 컴퓨터를 쓸 수 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시행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또는 1주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해 운영할 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은 앞서 지난 4월부터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시범 운영조직을 선정해 이러한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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