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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일반청약 의심사례 68건…미사역 파라곤도 당첨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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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06. 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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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의심사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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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을 실시한 5개단지에서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국토교통부가 5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점검한 단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이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주를 이뤘다.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드러났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1순위 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당첨됐던 주택공급은 취소하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사역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 당첨자 조사도 실시해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수사당국과 지자체 공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5개 단지에 대해 특별공급 청약점검을 통해 50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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