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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농업법 제정 속도…제2의 농업 부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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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6.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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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농업을 제2의 농업 부흥을 이끌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관련법 제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해외 농업선진국은 일찍감치 사회적농업 육성 근거법 제정을 통해 농촌 복지와 소득 창출에 나서고 있다.

우선 이탈리아의 사회적농업은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플로렌스 지방에서 사회적농업을 시작해 2015년 약 2000개 농장으로 확산됐다.

2015년 사회적농업법을 제정하며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2016년 기준 20개 주 중 12개주가 사회적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이탈리아의 사회적농업법은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필요서비스 제공, 치유 및 건강서비스 제공, 교육농장을 통한 환경 및 식품교육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농업 농가 대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약 70%의 농장이 유기농업을 시행 중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농업생산·유통?가공·농촌체험 등 6차산업 농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의무고용하는 형태다.

즉 이탈리아의 사회적농업은 큰 틀에서 농촌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업 자원을 활용해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업활동에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농업은 1090개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40%, 민간농장은 31%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민간농장 중심으로 사회적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은 한국 농촌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평가다.

네덜란드의 사회적농업은 1970년대 일부 농가에서의 시행된 돌봄농업이 시초로, 2016년 약 1600개 농장으로 확대됐다.

네덜란드의 사회적농업 지원은 농림부와 복지부의 투트랙 정책으로 나뉜다.

농림부는 환경오염·동물복지 문제에 대응해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적농업은 ‘치유농업’의 행태를 띠고 있으며, 돌봄활동 중심, 가족단위 방문 및 워크숍 장소로도 활용된다.

프랑스는 교육농장 중심의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약 1800개의 농장을 운용 중이다.

벨기에와 일본도 각각 현금 급여 지급 관련 법령, 장애인자립지원법·빈곤생활자립지원법을 마련해 사회적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선진국들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정부도 올해 사회적농업 근거법 마련에 나선 상태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범사업 농가, 국회, 언론 등으로 구성돼 사회적농업을 공론화, 근거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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