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오락실 실업주인 A씨(56)와 명의 업주 B씨(51), 관리부장 C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 각 게임기 100대씩 총 200대를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포인트를 IC 카드에 적립했다가 게임이 끝나면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 수수료 10%를 빼고 환전해주는 수법을 썼다.
특히 이들은 한 곳이 단속되더라도 오락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비밀통로를 연결한 또 다른 장소도 마련해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최근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2억원을 챙긴 오락실 실제 주인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