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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의무가 없는 지역 50인 미만 장애인 및 노인복지·보육시설 등 25곳의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중독에 대한 이해와 예방요령, 식품위생 및 개인위생관리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 청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손씻기 요령,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방법, 조리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방법, 각종 홍보물 배부 등 어린이 급식에서의 영양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임병화 군 민원과장은 “예년보다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다, 특히 하절기 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적인 급식은 물론 개인위생에도 철저를 기해 단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