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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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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8. 07. 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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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전경 02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이달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1387곳에 대해 ‘불연성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연성생활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패류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그동안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전용수거함이 없어 대부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 소각시설로 1차 처리됐다.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와 타지 않는 쓰레기(불연성)가 소각시설에 혼합 반입되면, 소각시설이 잦은 고장을 일으켜 소각처리 효율성을 낮춘다.

또 불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에 반입돼도 대부분 소각재와 함께 잔재물로 남아 매립시설로 2차 운반 후 처리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소각과 매립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의 추가적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함께 2017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6억8000만원을 투입,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총 5760여개를 배치했다.

시 관계자는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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