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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는 첫걸음·도약 협력사업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은 참여조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첫걸음 협력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도약 협력사업은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조종래 청장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지역에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