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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염소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이며 폐업지원은 지원 한도가 없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①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②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 판매한 농가 ③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④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①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8년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②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③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④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까지 염소 사육 규모 20마리 이상 사육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직불금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